[단독]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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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데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참사를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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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데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참사를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후 해당 법안이 다각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했던 해당 참사에 대해 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한 결과, 당시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구청장 등이 기소됐고 관련 손해배상 재판 등이 진행 중인데도 ‘특별조사위’를 띄우는 것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총선용 정쟁’ 목적이라는 시각이다.
대통령실은 또 특별조사위 권한을 따져본 결과, 사실상 ‘이태원 특별검사’를 만든 법안으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조사위가 동행명령을 낼 수 있고, 수사기관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권까지 부여받은 데 대한 문제의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막강한 특별조사위 위원 11명 중 7명을 야당 위주로 구성해 선거에 악용하겠다는 법안이 아닌가”라며 “정부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위하는 지원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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