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범죄"…동급생 살해한 여고생에 '소년범 법정최고형' 구형

김종서 기자 2024. 1. 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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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하자는 말에도 계속 집착하다 동급생을 목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찾아가 범행한 뒤 112에 전화해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5년 받느냐.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고 사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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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장기15년·단기7년, 전자발찌 20년 부착 등 청구
피고 부모도 법정서 사죄…유족 "내 딸 살려놔라" 오열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절교하자는 말에도 계속 집착하다 동급생을 목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부정기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선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폭행과 괴롭힘으로 유서를 적기도 했던 바 계획적 범행임에 더해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이 고려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범행 전 최소 1주일 전부터 죽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전송했고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했다는 점을 내세우나 피해자도 자신의 꿈을 꾸던 17세 소녀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A양이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메시지를 보낸 점,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피해자의 것을 도로에 던져 부순 점, 구속 뒤 모친에게 SNS 계정 삭제를 지시한 점 등 증거인멸 정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양 변호인은 “책임지려는 선택을 하려 했던 17세 소녀(피고인)에게 (자살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느끼게 하는) 성인들의 행태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묻고 싶다”며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최후변론에서 A양은 “저지르지 말아야 할 가장 심한 죄를 저질렀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A양이 변론을 마치자 방청석에 있던 A양 부모도 유족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 모친은 “내 딸을 죽였으면 살려놓아라”라며 통곡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A양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양은 지난해 7월12일 낮 12시께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의 집을 찾아가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이후 B양인 척 B양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B양의 휴대전화는 스스로 경찰서를 향하는 길에 던져버렸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찾아가 범행한 뒤 112에 전화해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5년 받느냐.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고 사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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