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전날 초등생 형제 쫓아낸 계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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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때리며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에 동조한 40대 친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계모 A씨와 친부 B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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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때리며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에 동조한 40대 친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계모 A씨와 친부 B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쇠자 등으로 때리고 "밥 먹을 자격 없다"는 이유로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리기도 했다.
또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인 B씨는 9차례에 걸쳐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탄절 전날인 2022년 12월 24일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면서 계모와 친부의 범행이 발각됐다.
C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형제들이 다른 학생보다 급식을 많이 먹는 모습, 몸에 멍이 들어 등교하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 판사는 이날 법원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 아동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앞으로 친부 B씨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양형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형 조사관들이 피고인 등을 면담해 만든 양형 조사는 재판부가 형벌 수위를 심리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아이들은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3월 14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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