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다니다 온 애 같네" 가방 속 녹취…대법 "증거 능력 없다"

민경진 2024. 1. 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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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밝히려 가방 속 '몰래 녹음'
증거로 본 1·2심 판결 파기
'비공개 타인 간 대화' 판단
"유무죄 최종 판단은 아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담임 교사의 정서적 학대 발언을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관련 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유무죄에 관해 종국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3월 학급으로 전학 온 피해 아동에게 3월 14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돼 있어, 1·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의 모친은 아이로부터 "선생님이 저에게 1, 2학년 제대로 나온 것 맞냐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피해 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의 교실 내 발언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녹음파일과 녹취서 등을 제출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행위는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지 발언으로 보이고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명 정도 상당수의 학생을 상대로 발언했다"며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한 발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부모와 피해 아동은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며 "부모는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녹음에 이르게 됐고,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봤다.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제3자에게 출입이 통제된 교실 내 학생에게만 공개됐고,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없다고 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 등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선례에 따라 교사의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발언을 그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즉,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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