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단 방치 킥보드 등에 견인료 '3만원+α'

대전CBS 신석우 기자 2024. 1. 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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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PM)에 견인료를 부과한다.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무단 방치 PM에 대한 계고를 실시하고 공유 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대여업체로, 견인료는 기본 3만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 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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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대상…"안전 문제 해소"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PM)에 견인료를 부과한다.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무단 방치 PM에 대한 계고를 실시하고 공유 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대여업체로, 견인료는 기본 3만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 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현재 대전에서 영업 중인 PM 대여업체는 9곳으로 1만2천여 대의 PM을 운영 중이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대전시는 그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보도나 자전거도로 주정차가 불가하다. 대전시는 앞서 조례 개정을 통해 PM전용 주차존 92개소와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및 각종 자전거 거치대에 PM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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