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월세·대출이자·보증료 등 청년 주거정책 3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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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11일 구미형 청년 주거정책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확대해 월세 지원금액을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사업의 수혜 완료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무주택 1인 세대주가 보증금 2억5000만원에 대해 신규 대출시 대출한도 1억원 이내에서 최대 2.5%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기존 대출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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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미시는 11일 구미형 청년 주거정책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확대해 월세 지원금액을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사업의 수혜 완료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19~34세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을 오는 5월부터는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80%로 완화해 사회초년생 청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무주택 1인 세대주가 보증금 2억5000만원에 대해 신규 대출시 대출한도 1억원 이내에서 최대 2.5%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기존 대출자까지 확대한다.
전세 사기 예방책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보증보험 가입 후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19~39세에게만 지원하던 보증료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김장호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청년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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