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상수도 요금 인상…노상·노외 주차장 요금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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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올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영동군 상수도 요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오를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저성장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동결됐다.
공영주차장인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요금 체계가 나뉘어 있고, 노외주차장의 경우 시간 기준이 없어 주차장 운영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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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영동군이 올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군은 최근 ‘2024년 물가대책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영동군 상수도 요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오를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저성장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동결됐다.
군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요금 인상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2월 요금 고지부터 가정용은 ㎡ 60~150원, 일반용은 150~280원, 욕탕용은 120~220원, 산업용은 10원가량 각각 인상키로 했다.
군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 요금도 통합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인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요금 체계가 나뉘어 있고, 노외주차장의 경우 시간 기준이 없어 주차장 운영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통합한다. 최초 1시간30분은 무료, 이후 30분마다 500원의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15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차와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차는 1000원, 45인승 이상 승합차와 11톤 이상 화물차는 1500원을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동=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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