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159건…전년 대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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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건수가 1995년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 구축,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상임분쟁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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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특허청은 2023년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159건 신청됐다고 집계했다. 이는 전년 76건 대비 급증한 것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 소요됐다. 이는 소송 대비 6~8배 빠르게 사건을 처리한 것이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건수 중 84%(134건)가 개인 혹은 중소기업의 신청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과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가 높았다. 조정대상 중에서는 상표와 디자인 사건 대상이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 분쟁이 많아 111건(70%)이 접수됐다. 특허와 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도 34건(21%)로 집계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로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 지난해 산업재사권 분쟁조정 사건 중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는 53%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 구축,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상임분쟁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www.koipa.re.kr/adr)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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