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159건…전년 대비 급증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4. 1. 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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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건수가 1995년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 구축,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상임분쟁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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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특허청]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건수가 1995년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을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특허청은 2023년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159건 신청됐다고 집계했다. 이는 전년 76건 대비 급증한 것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 소요됐다. 이는 소송 대비 6~8배 빠르게 사건을 처리한 것이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건수 중 84%(134건)가 개인 혹은 중소기업의 신청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과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가 높았다. 조정대상 중에서는 상표와 디자인 사건 대상이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 분쟁이 많아 111건(70%)이 접수됐다. 특허와 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도 34건(21%)로 집계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로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 지난해 산업재사권 분쟁조정 사건 중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는 53%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 구축,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상임분쟁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www.koipa.re.kr/adr)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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