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조금 받아 빈집 철거하세요” 대상자 모집

안영록 2024. 1. 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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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철거 비용 보조사업'과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추진한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사업은 건축주나 토지주가 3년간 무상으로 임시 주차장 제공을 동의하면 청주시가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 공용주차장을 조성한다.

시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임시 공용주차장 27곳(주차 면수 167면)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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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철거 비용 보조사업’과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무단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이다.

청주시가 빈집을 철거한 뒤 조성한 임시 공용주차장. [사진=청주시]

빈집 철거 비용 보조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면 개소당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20곳에 대해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사업은 건축주나 토지주가 3년간 무상으로 임시 주차장 제공을 동의하면 청주시가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 공용주차장을 조성한다. 지원 규모는 2곳 4000만원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12일부터 2월 2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정회 시 재생활성화팀장은 “앞으로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미관 향상, 주차난 해소 등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임시 공용주차장 27곳(주차 면수 167면)을 조성했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 985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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