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미승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사기죄 고소 "사업비 손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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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유엔헤비타트로부터 공식인가를 받지 않고 SH공사와 업무를 해온 유엔헤비타트 한국위원회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1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약식브리핑을 열고 "피고소인인 유엔헤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유엔헤비타트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공식인가를 받은 단체로 오인하게끔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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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유엔헤비타트로부터 공식인가를 받지 않고 SH공사와 업무를 해온 유엔헤비타트 한국위원회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한 사업비만 3억9800만원이 투입돼 해당 사업비 등에 대한 환수와 손해배상도 추진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1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약식브리핑을 열고 "피고소인인 유엔헤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유엔헤비타트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공식인가를 받은 단체로 오인하게끔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엔 헤베타트 한국위가 유엔페비타트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단체로 판단했기에 (SH공사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한국위는 SH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SH로부터 받은 총 사업비를 주거권 교육, 국내외 탐방 등에 사용함으로써 SH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주거·도시 분야 청년인재 양성과 관련한 사회공헌황동인 'SH어반스쿨' 사업과 관련 유엔헤비타트 한국위와 협약을 맺고 공동추진해왔다. 해당 사업에 대해 이전부터 편성된 예산이 한국위와 업무가 진행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억9800만원이 지급됐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총사업비와 행사에 별도 비용도 소요돼 금액을 산정해 보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SH공사가 한국위가 비 승인 단체임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국위가 협약당시 충분히 검증된 기구라고 볼 수밖에 없어 비승인 단체라고는 의심 못하고 협약을 했다. 이에 대해서 SH도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SH는 'SH어반스쿨' 외 내부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실무진 차원에서 감사를 마무리했으며 감사실을 통해서도 감사를 진행, 필요시 외부 감사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020년 8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와 ‘SH어반스쿨’ 공동추진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7월 한국위가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임이 확인되면서 지난 9일 서울경찰청에 한국위에 대해 수사 의뢰 및 추가 법적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사무처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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