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200억 규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안영록 2024. 1. 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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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200억원 규모의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받는 업체 등은 제외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수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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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200억원 규모의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150억원을 편성했다.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8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이자는 연 3% 내에서 4년간 보전받는다. 청주시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은 5년간 보전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 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운영 업체다.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받는 업체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올해 3, 6, 9월에 각각 진행한다. 1차 접수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이다.

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피해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최대 3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이자는 연 3% 내에서 4년간 보전한다.

청주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는 분양 입주자금을 준다. 지원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28조 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분양 입주자금의 70% 범위에서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다. 이자는 연 3% 내에서 5년간 보전받는다.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수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투자지원과에 문의하거나 15일부터 청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윤충한 시 기업지원팀장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이 자금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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