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민간검사소 25곳, 검사생략 등 부정 적발…업무정지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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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관검사 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등의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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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관검사 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등의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검사 정보를 분석해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는 곳,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부정검사 적발 항목은 △검사항목 생략 19건 △검사장면·결과기록 미흡 3건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 △검사결과 조치 미흡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부정 검사의 경우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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