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사진 성인방송에 공개"…아내 가출하자 남편이 한 협박

채나연 2024. 1. 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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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3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성인방송을 강요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여성이 남편의 무리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공개됐다.

한편,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임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그동안 김 씨의 협박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했다.

임 씨의 유서를 통해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유족은 '사위를 반드시 처벌해 달라'며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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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달 초 3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성인방송을 강요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여성이 남편의 무리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공개됐다.

(사진=MBC뉴스데스크)
지난 10일 MBC에 따르면 전직 군인 남편 김 씨의 가혹행위를 폭로하고 숨진 임 모 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찾아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족은 지난 2021년 김 씨가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적발되자 군은 김 씨를 강제 전역시켰지만, 군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회에 내보냈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제 전역 이후 생계가 곤란해진 김 씨는 아내 임 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판매했다.

임씨의 유족들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면 가족들이 김 씨의 전역 사유를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한편,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임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그동안 김 씨의 협박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김 씨의 가혹행위를 참다 못해 임 씨가 집을 나갔을 당시 김 씨는 “장인어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며 메시지로 협박했다.

또, 임 씨가 결혼 전 낳은 아이를 거론하며 “성인 방송에 네 자식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임 씨의 성인 방송 출연 계약서도 입수했는데, 여기에는 ‘소속사가 BJ 사생활에 관여할 수 있다’, ‘BJ가 우울증을 앓아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임 씨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별 후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가 계속됐다”, “남편이 그동안 모아놓은현금을 모조리 다 갈취해, 남은 건 빚과 몇천만 원 세금뿐”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초 세상을 등졌다.

임 씨의 유서를 통해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유족은 ‘사위를 반드시 처벌해 달라’며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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