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159건… 1년새 2배 이상 급증

이준기 2024. 1.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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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159건에 달해 1995년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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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A사는 동종 업계의 중견기업 B사가 디자인 침해로 소송을 제기해 비상이 걸렸다. 소송에 맞서 대리인을 선임하느라 경제적 지출과 함께 부담이 점점 커졌다. 이후 알게 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에 착수해 4개월 만에 B사와 합의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 시 추가로 들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다시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특허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159건에 달해 1995년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은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조정 성립 시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지녀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과 중소기업 신청이 전체의 84%(134건)에 달해 활용도가 높았다. 조정 대상은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이 111건(70%)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 34건(21%)이었다. 처리 현황을 보면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6∼8배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성립률은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53%)이 성립되는 등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기능을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해결체계'를 구축하고 상임분쟁조정위원회를 위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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