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어요? 여긴 환불 안돼요”…눈 뜨고 코베이기 십상인 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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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월 10만원을 내고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 이용권을 구매한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서울시는 "지난 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해 말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공동으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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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곳 “무조건 환불 불가” 표시
‘고객에 불리’ 공정위 조사 의뢰 방침
17곳은 관리자 연락처도 없어
“결제시 사업 종목 등 잘 살펴야”
서울시가 취업 또는 시험 준비생을 울리는 ‘악질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만3880곳에 달했던 스터디카페는 2022년 5만416곳까지 늘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9년 119건이었던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2022년 294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서울시는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결제 방식이 확산되면서 피해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해 말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공동으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조사했다. 이 가운데 약 23%에 달하는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341곳 가운데 288곳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 가운데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 표시가 없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환불불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스터디카페를 결제할 때 사업 종류, 종목, 이용권 유효 기간 등을 잘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가령 사업 종목이 ‘독서실’일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도 잔여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반면 휴게음식점이나 서비스업으로 등록돼있을 경우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스터디카페와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거래유형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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