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외국 영주권자 입영 신청 20년간 8천 명 돌파"

최민기 2024. 1. 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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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신청한 사례가 지난 20년간 8천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입영희망 제도가 지난 2004년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8천53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입영 희망이 꾸준히 늘어난 건 K-팝 등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 교민사회에서 모국에 대한 자긍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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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신청한 사례가 지난 20년간 8천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입영희망 제도가 지난 2004년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8천53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영주권을 받아 외국에 체류하면 38세가 되는 해에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전까진 병역 의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입영 희망이 꾸준히 늘어난 건 K-팝 등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 교민사회에서 모국에 대한 자긍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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