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자동차세 미리 신고하면 4.6% 공제 혜택

조근영 2024. 1. 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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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은 11일 이달 말까지를 '2024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의 달'로 정하고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1월 중 신고 납부하는 것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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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완도군 제공·재판매 및 DB 제공 금지]

(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완도군은 11일 이달 말까지를 '2024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의 달'로 정하고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1월 중 신고 납부하는 것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희수 완도군 세무회계과장은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연납 제도를 통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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