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수도권 전철서 흉기 난동 30대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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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수도권 전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36)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작년 3월 3일 오후 5시 44분쯤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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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수도권 전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36)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딱한 사정이 보이긴 한다"면서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1심 형을 2심에서 마음대로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작년 3월 3일 오후 5시 44분쯤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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