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철도지하화법 국회 통과 군포 발전 새 전기 맞을 것" 

김원태 2024. 1. 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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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특별법'과 관련, "군포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고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11일 군포시에 따르면 하은호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가 특별법을 통해 이뤄졌다. 이제 군포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렸됐다"며 "노후도시특별법, 산본천 복원에 이어 철도지하화법으로 군포는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지역이란게 입증됐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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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지역 지상철도 지하화 구상도. /군포시

[더팩트|군포=김원태 기자] 경기 군포시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특별법'과 관련, "군포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고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11일 군포시에 따르면 하은호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가 특별법을 통해 이뤄졌다. 이제 군포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렸됐다"며 "노후도시특별법, 산본천 복원에 이어 철도지하화법으로 군포는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지역이란게 입증됐다"고 환영했다.

당초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특히 42조원에 이르는 예산문제를 민간개발 방식으로 풀기로 하면서 특별법으로 새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지상토지 개발권을 조건으로 공사비를 민간이 충당하는 이 방식은 하은호 시장이 견지해 온 방식이다. 하 시장은 "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만 해도 13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들지만 지상개발로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기업들은 반드시 참여할 것"라고 밝힌 바 있다.

군포시는 현재 금정역복합개발과 관련해서도 지하화 개발이 선언되면서 모든 문제는 지하화를 염두에 두고 다시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 시장은 "경부선 구간이 지하화되면 자연스럽게 산본을 갈라놓고 지나가는 4호선 구간도 지하화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군포를 네동강으로 갈라놓은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나면 온전히 한덩어리가 된 군포를 새롭게 그릴수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께서 지하화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원정시위 등 군포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 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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