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10대 몰카 찍은 전 부산시의원 징역형

조아서 기자 2024. 1. 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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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혐의로 기소된 A 전 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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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2022.7.7/뉴스1 노경민 기자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휴대전화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혐의로 기소된 A 전 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총 60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전 의원은 만취 상태로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들의 몰래카메라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수사 사실이 밝혀지자 A 전 의원은 지난 10월 부산시의원 직에서 자진사퇴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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