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된다…견인료 기본 3만원

김소연 기자 2024. 1. 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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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 조치한다.

시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계고를 실시하고, 공유 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이며, 견인료는 기본 3만 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보관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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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단속 인력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 조치한다.

시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계고를 실시하고, 공유 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이며, 견인료는 기본 3만 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보관료가 부과된다.

시는 자치구에 도보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PM 견인을 위해 'PM 민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 내 영업 중인 PM 대여업체는 9곳이다. 이들은 총 1만 2000여 대 PM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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