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갑질' 법원서 제동…공공IT 사업 부당관행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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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IT 사업을 수주했다가 당초 예상 대비 2배 이상의 작업량을 투입하고도 제값을 받지 못했던 민간 IT서비스 기업이 정부와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국방부는 참가 업체들의 비용 보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중소기업들 5곳이 사업에서 이탈했다.
국방부는 작업량 추가에 따른 추가대금을 지급하기는커녕 해당 사업의 진행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되레 지체상금까지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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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수통합정보 체계사업서 추가과업 대가 미지급 다툼
사업자 이탈 등에 따른 사업지연, 지체상금까지 부과한 정부
재판부 "추가과업으로 국방부가 이익 향유, 지체상금 부과도 잘못"
공공IT 사업을 수주했다가 당초 예상 대비 2배 이상의 작업량을 투입하고도 제값을 받지 못했던 민간 IT서비스 기업이 정부와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아직 쌍방의 상소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후 상급심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무리한 과업을 지시하고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정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2020년 8월 CJ올리브네트웍스, KCC정보통신 등 2개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등을 반환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은 456억원 규모의 청구금액에 법정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사실상 CJ올리브네트웍스 등 민간기업의 전부승소이자 정부의 전부패소다.
이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방부는 육·해·공군이 종전까지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던 군수정보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하고 군수통합 정보체계 사업을 추진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KCC정보통신, 펜타그리드 등 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을 수주했다. 컨소시엄 구성사들의 사업지분 비율은 CJ올리브네트웍스가 50%로 가장 많았고 KCC정보통신이 40%, 펜타그리드가 10%였다. 이와 별도로 10여개 중소 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로 이 사업에 참가했다.
당초 사업규모는 250억원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육·해·공군이 각자 자기 군의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개발을 요구하면서 작업범위가 종전 대비 2.2배 가량 늘어나게 됐다. 국방부는 참가 업체들의 비용 보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중소기업들 5곳이 사업에서 이탈했다. 컨소시엄 지분을 보유한 펜타그리드마저도 손을 털고 나가기로 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등 남은 업체들이 이탈 기업들이 맡기로 했던 부분까지 맡아야 했다. 국방부는 작업량 추가에 따른 추가대금을 지급하기는커녕 해당 사업의 진행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되레 지체상금까지 부과했다. 이에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 부가 업무에 대한 대가 뿐 아니라 지체상금까지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 추가로 제공한 용역이 당초 과업 내역서에 포함된 과업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용역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국방부가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의 추가용역으로 당초에 정해진 것보다 추가된 기능을 무단으로 향유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수행한 계약 총량은 최초 계약 FP(기능점수, 소프트웨어 작업량 산정단위) 안에 있어야 한다"며 "과업 증가분이 (과업내역서 상) 과업내역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산출물의 FP가 늘어났다면 과업을 수행한 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국방부)는 최초 계약에서 정한 것을 초과한 기능을 아무런 대가 없이 향유했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이유가 있다"며 "지체상금도 원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지체된 것이므로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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