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 또 확정‥"1억 원 배상"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1. 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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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본 강제동원 피해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다시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강제동원 소송과 마찬가지로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최종 확정된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제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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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본 강제동원 피해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다시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943년 일본 규슈지역 야하타제철소로 끌려갔던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숨진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유족들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강제동원 소송과 마찬가지로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최종 확정된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제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44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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