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로그인' 통해 타사 행태정보 수집한 메타, 시정조치 완료

박진영 2024. 1. 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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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할 때, 사업자들이 소스 코드를 검토해 타사 행태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앞으로 한국에서는 사업자가 '페이스북 로그인' 설치 시 이 같은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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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향후 유사한 행위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로고 [사진=개인정보위 ]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와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 정보가 메타로 자동 전송돼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사실을 발견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메타는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전체회의에서 메타에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시정 기간인 3개월 경과 후 개인정보위가 확인한 결과, 메타는 한국에서 배포되는 '페이스북 로그인' 관련 소스 코드의 기본값을 변경(전송→미전송) 출시해 타사 행태 정보가 자동 전송되지 않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할 때, 사업자들이 소스 코드를 검토해 타사 행태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앞으로 한국에서는 사업자가 '페이스북 로그인' 설치 시 이 같은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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