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위반하면 공개처형”…北 남한문화 소지·유포에 대한 처벌도 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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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방역조치 위반 죄목으로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는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지난해 북한에서 탈출한 한 주민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모아서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을 공개 처형했다"고 진술했다.
백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종합할 때 2010년 전후로 공개처형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처형 자체가 감소한 것인지 공개만 줄어든 것인지는 판단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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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방역조치 위반 죄목으로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는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남한 대중문화 소지·유포에 대한 감시·처벌이 심해져 길거리 불시단속도 수시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백서 2023’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인권백서는 지난해 탈북한 북한 주민 6명을 포함해 비교적 최근까지 북한에 거주한 71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별 권리 실태 등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통일연은 이번 백서를 통해 북한이 사형 규정을 계속 확대하며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북한 형법은 국가전복음모죄 등 8개 죄목에 사형을 규정했으나, 2022년 개정 형법에는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죄목이 11개로 늘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상방역법’(2021), ‘마약범죄 방지법’(2021),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2), ‘평양문화어 보호법’(2023) 등 특별법을 제정하고 위반 시 최고형으로 사형을 명시했다.
실제 처형이 이뤄졌다는 탈북민의 증언도 나왔다. 지난해 북한에서 탈출한 한 주민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모아서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을 공개 처형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최근에는 공개 처형이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는 증언도 여러 건 수집됐다고 백서는 전했다.
백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종합할 때 2010년 전후로 공개처형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처형 자체가 감소한 것인지 공개만 줄어든 것인지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밖에 북한 정권이 영상 등 외부문화 유입과 외부정보 유통을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탈북민은 "남한 녹화물에 대한 단속이 매우 심한 편이어서 등교 길목에서 갑자기 컴퓨터, 녹음기, 손전화(휴대전화) 등을 단속하는 식"이라며, 자신의 아들이 2019년 한국 노래 200곡을 지니고 다니다가 길거리 단속으로 적발됐다고 전했다.
무상의료가 사실상 붕괴하면서 주민의 건강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지난해 심층면접에 응한 탈북민은 "뇌물 없이 진료받으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며 사람이 거의 죽어가더라도 뇌물을 준 사람을 우선한다"고 증언했다. 공공의료서비스가 부실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의사’를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한다. 의약품 부족과 잘못된 의료지식으로 ‘빙두’(필로폰), 아편 같은 마약류를 치료용으로 쓴다는 증언도 많았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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