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특별법 통과…경부선 지하화 희망 보인다”
안양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부선 도심구간의 철도시설 직선·지하화도 가능해졌다.
최대호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로 10년 전 미리 준비했던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희망이 보인다”라며 “‘준비한 자에게 기회는 온다’는 마음으로 안양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철도지하화 사업을 다시 출발선 위에 올릴 수 있어 특별법 국회 통과에 기대가 커진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서울시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군포시 등과 함께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철도 지하화를 준비해 온 안양시는 철도로 단절된 지역을 복원하고 지상 구간을 공원화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졌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시는 지난 2014년 5월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까지 완료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발주해 내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선 오는 2026년부터 관할 지자체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경부선 노선을 반영해 사업화 조건을 충족시킬 예정이다.
최 시장은 “준비했던 용역을 바탕으로 낙후 지역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 목표를 가지고 경부선 철도를 관통하는 수도권 인근 도시와 협력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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