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법’ 제정…“중장기 정책 수립 가능해져”
강지아 2024. 1. 11. 10:40
[KBS 부산]'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 5년마다 수립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과 수중레저, 해양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 레저와 관광을 아우를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돼 해양레저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 정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은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와 국민의 해양레저관광 권리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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