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내달부터 상수도 요금 인상…가정용 ㎥당 60~150원↑

장인수 기자 2024. 1. 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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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된다.

11일 영동군에 따르면 내달부터 상수도 요금이 가정용 ㎥당 60~150원, 일반용 150~280원, 욕탕용 120~220원, 산업용 10원씩 인상한다.

상수도 요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다.

군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를 위해 부득이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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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요금 통합…30분마다 500원
2024년 물가대책 추진위원회 심의…"요금 현실화"
충북 영동군청사 전경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의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된다.

11일 영동군에 따르면 내달부터 상수도 요금이 가정용 ㎥당 60~150원, 일반용 150~280원, 욕탕용 120~220원, 산업용 10원씩 인상한다.

군은 전날 2024년 물가대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심의를 통해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

상수도 요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와 저성장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는 요금을 동결했다.

올해부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요금도 통합한다.

최초 1시간30분은 무료, 이후 30분마다 500원의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15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차와 2.5톤 이상 11톤미만 화물차는 1000원, 45인승 이상 승합차와 11톤 이상 화물차는 500원을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를 위해 부득이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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