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금 월 9만원 올라 71만3천100원

성서호 2024. 1. 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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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8만9천800원 인상돼 매월 71만3천100원씩 지급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한 차례 인상된 동절기(1∼3월, 10∼12월) 연료비는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도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지난해 월 155만8천419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1천334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807만7천원 이하에서 822만8천원 이하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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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430억원 늘려…4인 기준 183만여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8만9천800원 인상돼 매월 71만3천100원씩 지급된다고 11일 밝혔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종전보다 21만3천300원이 늘어난 183만3천50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긴급복지는 실직 때문에 소득이 없어졌거나 몸이 아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한 차례 인상된 동절기(1∼3월, 10∼12월) 연료비는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도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긴급복지 지원이 늘어나면서 예산은 작년 3천155억원에서 올해 3천585억원으로 43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하고자 지원 대상자 기준도 개선했다.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지난해 월 155만8천419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1천334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807만7천원 이하에서 822만8천원 이하로 올랐다. 기준이 넉넉해진 만큼 지원받는 대상도 늘어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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