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인 50대 사망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 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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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에 50대 남성이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5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남성 B씨를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차량 뒷편에서 걸어오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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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 발생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인천삼산경찰서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에 50대 남성이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5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남성 B씨를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차량 뒷편에서 걸어오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는 하지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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