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月 62만원→71만원…대상범위도 확대

김유승 기자 2024. 1. 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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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 인상된 월 71만3100원으로 오른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기준은 지난해 월 155만8419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807만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822만8000원 이하로 인상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지난해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 늘어난 월 71만3100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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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복지 예산 3585억원 투입…전년比 430억원↑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 인상된 월 71만3100원으로 오른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액도 인상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원을 투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기준은 지난해 월 155만8419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807만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822만8000원 이하로 인상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지난해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 늘어난 월 71만3100원으로 인상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원이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은 지난해 3155억원에서 430억원 증액(13.6%)된 3585억원으로 늘어났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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