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리그, 올해도 연봉 분쟁은 없었다…3년 연속 신청 없이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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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연봉 분쟁은 없었다.
KBO는 11일 "KBO 야구규약 제75조[중재신청] 2항에 따라 어제(10일) 오후 6시에 연봉 중재 신청이 마감되었다. 신청 구단 및 선수는 없었음을 알려 드린다"라고 전했다.
2022년부터 연봉 중재 신청을 한 구단과 선수는 없다.
연봉 중재 신청이란 구단과 선수가 연봉에 대한 이견 탓에 계약을 맺지 못했을 경우, 제3자인 연봉조정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이를 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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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연봉 분쟁은 없었다.
KBO는 11일 “KBO 야구규약 제75조[중재신청] 2항에 따라 어제(10일) 오후 6시에 연봉 중재 신청이 마감되었다. 신청 구단 및 선수는 없었음을 알려 드린다”라고 전했다. 2022년부터 연봉 중재 신청을 한 구단과 선수는 없다.
연봉 중재 신청이란 구단과 선수가 연봉에 대한 이견 탓에 계약을 맺지 못했을 경우, 제3자인 연봉조정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이를 조정하는 제도.
당시 주권이 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연봉 조정 위원회는 2억 2천만원을 제시한 구단과 2억 5천만원을 제시한 선수, 양 측의 입장을 면밀히 살폈다. 그 결과, 선수가 제시한 2억 5천만원을 연봉으로 최종 결정했다.
주권은 2001년 LG 류지현 이후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연봉 조정 신청자였다.
이정원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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