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 지난해 '화재현장 법률 위반' 122건 적발

김도희 기자 2024. 1. 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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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법률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2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홍장표 본부장은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법률위반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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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23.8% 감소…14건 입건
'건축법 위반'이 59건으로 가장 많아
[의정부=뉴시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법률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2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160건과 비교해 약 23.8% 감소한 수치다.

소방당국은 122건 가운데 14건을 입건 조치하고 11건은 과태료 처분, 90건은 시군 등 관련기관 통보, 7건은 조치명령을 내렸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건축법 위반이 59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7건(13.9%), 폐기물관리법 위반 13건(10.7%), 산업안전보건법 1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축법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 소각,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부주의 등이 주요 위반사항이었다.

홍장표 본부장은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법률위반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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