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15일부터 영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조민주 기자 2024. 1. 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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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오는 15일부터 관내 2개 지역에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남구는 작년에 울산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4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들여 평소 밤샘주차 관련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꽃대나리로 일대(신삼성자동차 학원 앞 도로)와 신정수필아파트 옆 이면도로 등 2곳에 밤샘주차 단속용 관찰카메라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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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대나리로 일대 등 민원 다발 지역 2곳에 카메라 설치
울산 남구청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가 오는 15일부터 관내 2개 지역에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남구는 작년에 울산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4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들여 평소 밤샘주차 관련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꽃대나리로 일대(신삼성자동차 학원 앞 도로)와 신정수필아파트 옆 이면도로 등 2곳에 밤샘주차 단속용 관찰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들 카메라는 매일 0~4시 운영되며 영업용 화물·여객차량이 해당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했을 때 단속 대상이 된다. 불법 밤샘주차로 단속될 경우 20만원 이하 과징금 또는 5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남구는 밤샘주차 상시 단속에 앞서 1개월여 동안 해당 지역 일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등과의 회의를 통해 단속 계획을 알렸다.

남구 관계자는 "민원 다발지역 2곳에 밤샘주차 상시 단속을 실시하면 각종 안전사고도 줄어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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