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에 신중한 대통령실…유감 표명 후 숙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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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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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없는 법안엔 거부권
여론 악화 등 부작용도 고려
실효성 비판에 尹 대응 주목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안 수용 여부를 놓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지를 냈다.
다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법안 수용 여부에 관해서는 당과 관련 부처 의견을 종합하겠다”고만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또한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여론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의혹 등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을 통해 설치될 특별조사위원회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기에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해당 법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특조위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특조위의 조사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로 인해 법률가 출신의 윤 대통령이 이 법을 공포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여권에서도 특조위 구성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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