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에 신중한 대통령실…유감 표명 후 숙고 돌입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4. 1. 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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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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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수용 여부 놓고 고민”
여야 합의 없는 법안엔 거부권
여론 악화 등 부작용도 고려
실효성 비판에 尹 대응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과 함께 천장과 벽체의 균열 상태를 살피고 있다. 2024.1.10 [대통령실 제공]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안 수용 여부를 놓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지를 냈다.

다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법안 수용 여부에 관해서는 당과 관련 부처 의견을 종합하겠다”고만 전한 바 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9 [연합뉴스]
그동안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야권이 강행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단 대원칙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또한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여론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의혹 등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을 통해 설치될 특별조사위원회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기에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해당 법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특조위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특조위의 조사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로 인해 법률가 출신의 윤 대통령이 이 법을 공포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여권에서도 특조위 구성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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