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미래] 다시 근로시간 제도 개혁의 시간이다
지난해 12월7일 대법원은 ‘연장근로’ 시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하루 8시간이 아닌 한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연장근로’ 기준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53조 1항 위반으로 해석했던 것을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합법이라고 본 것이다. 예컨대, 주 4일 하루 12시간씩 일한 근로자의 경우 종전대로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6시간이 되어 법 위반 대상이었으나, 대법원 판결로 한 주 총근로시간이 법정 한도(52시간)를 초과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총근로시간을 줄이려면 관리방식을 효율화해 낭비를 없애야 한다. 무엇보다 경쟁국의 적은 근로시간과 높은 노동생산성이 충분한 휴가와 휴식에 기초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양한 조건에 따라 근로시간의 자율적 선택과 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필요 노동시간 단축과 휴식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우리의 근로시간 규제는 표준화, 대량생산, 제조업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성장기 포디즘의 노동과정에 기반해 설계되었으며 지난 70년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우리 경제와 산업구조,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은 완전히 변했다.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명의 영향으로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다양해졌으며, 노동력의 구성과 기업문화, 삶의 가치와 생활세계 또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그 결과 노동시간이 곧 성과였던 시기에 만들어진 근로시간 제도가 시장과 충돌한다. 성과가 투입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연구개발 종사자, 사무실 밖에서 주로 일하는 재택근로자, 복수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멀티잡 종사자, 글로벌 비즈니스로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근로자, 업종 특성상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사업장 종사자, 복잡한 교대제 근로자 등은 현행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 시스템과 양립하기 어렵다.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근로시간은 고용의 함수다. 고용의 양이 증가하면 인당 필요 근로시간은 감소하며 고용이 줄면 근로시간은 증가한다. 해고와 근로시간을 둘 다 통제하면 핵심을 제외한 사업을 줄이거나 외부화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과 시간을 모두 자유화하면 시장이 권력화되어 노동의 불안정과 불확실이 커진다. 이념형적 유형이긴 하지만 전자의 전형은 우리나라고, 후자는 미국이다. 두 체제 모두 노동시장 내 근로조건 분단과 격차가 심하다.
선택의 문제이지만 해법은 고용과 시간 둘 중 하나를 개방하는 것이다. 해고를 통제해 고용을 보호하고 근로시간 활용의 자유도를 높이거나, 근로시간 총량을 통제하는 대신 고용을 유연화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제도의 역사와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적합한 옵션은 전자다. 고용을 보호하는 대신 근로시간 관리 수단을 다양화하고 선택지를 확대해야 일자리가 늘고 고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 노동력 공급이 연령, 성, 국적 등에 따라 다양화하는 조건에서 근로시간 관리 옵션을 개방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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