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2024년 달라진 ‘제도·정책’ 한눈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거주 요건이 폐지돼 난임 시술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이 각각 폐지돼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이 이루어진다.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폭도 넓어졌다. 과천시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도우미)가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더불어,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 활동 등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해당 사업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올해부터 첫째 아이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에 대해, 둘째 아이는 모든 가정에 대해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양육 부담 덜어주고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사업과 다자녀 양육 바우처 지원 등으로 양육 부담완화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최초의 사업으로, 지역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22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교사 1명의 인건비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적용했던 혜택 등을 확대 적용하고 혜택 폭도 늘렸다. 또,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 아이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리수납,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등도 신설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올해부터 과천시에서 태어난 둘째 아이에게는 첫 만남 이용권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며, 1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7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5만원을 지원하던 부모 급여도 올해부터는 1세 미만에는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시민 행복 키우는 복지정책 추진 과천시는 올해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과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2022년부터 과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5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해 오던 정책을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확대한다.
또 시립요양원 건립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이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과천시 시립요양원은 2025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연 면적 약 4,928㎡) 140병상을 갖추게 된다. 과천시는 치매 환자의 공공형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치매전담실을 설치해 치매 환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맞춤 케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1인 가구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춘 맞춤형 정책도 추진된다. 과천시는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을 이유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해 노인 부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1인 가구 등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과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경기도 31개 시군 광역통합 운영되게 되면서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즉시콜을 통해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올해 추진하는 정책들과 관련해 “과천 시민의 일상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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