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도 제한 위반해 입주 불가, 아파트 시공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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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김포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인 Y건설과 감리단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이 건설사는 2020년 11월부터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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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김포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인 Y건설과 감리단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이 건설사는 2020년 11월부터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 높이를 57.86m로 제한했으나 이 아파트는 총 8개 동 중 7개 동이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
시에서도 지난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 고도제한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12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고도제한 위반사항 적발로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규정대로 고도를 낮추는 데는 약 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사계약 위약금, 이삿짐 보관비용, 임시 숙박비용 등 시공사로부터 제시받은 보상대책을 철저히 감독해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Y건설과 감리단을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해 추후 사업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항시설법에서 고도 제한 규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입주 승인은 불가능하다"며 "시공사의 세부 보상계획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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