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했는데···뉴욕타임스 공개에 난감해진 경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범인 김모(66)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김씨의 실명 및 직업 등을 공개했다.
경찰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김씨의 신상명세가 이미 외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한 네티즌은 "어느 나라의 정치인이 테러를 당하더라도 범인이 잡히면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정보를 외신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는 등 경찰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비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범인 김모(66)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김씨의 실명 및 직업 등을 공개했다.
NYT는 지난 3일 ‘야당 지도자에 대한 칼 공격, 양극화된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제목으로 이 대표의 피습 사실을 전하며 “김○○이라는 66세 부동산 중개인이 이 대표를 살해하려던 의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던 전직 공무원”이라며 “마약 투약 이력, 정신병력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NYT는 김씨의 실명, 직업뿐 아니라 피습 당시 영상에 담긴 뒷모습 등을 모자이크 없이 게재하기도 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 신상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김씨 범행의 핵심 동기가 담긴 ‘변명문’ 원본이나 전문 공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당법에 따라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김씨의 신상명세가 이미 외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에 일부 야당 지지자들은 “이런 중요 정보를 왜 다른 나라 신문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이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범죄자를 감싸고도는 이유가 뭐냐”며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하루도 안 돼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어느 나라의 정치인이 테러를 당하더라도 범인이 잡히면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정보를 외신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는 등 경찰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비난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용진, 노브랜드 말고 KFC 추천? '이 친구야, 그날 점심에 먹었다'
- 이 조합 신선한데? 지드래곤과 하이파이브 하는 정기선 [CES 2024]
- 20년 만에 만난 담임 선생님과 제자들…그들의 가슴 뭉클한 '사연'
- '임시완 일 냈다'…'소년시대' 인기에 최다 사용자수 기록한 쿠팡플레이, 얼마나 늘었길래
- 귀한 아이들 먹인다고 '강남 엄마들' 미국 생수 샀는데 어쩌나…
- '이재민이 갖고 싶어 할 것'…지진 피해 지역에 '성인용품' 보낸 日 유명 인플루언서
- '외계+인2' 류준열의 자신감 '2부 빨리 부여주지 못해서 아쉬워' [인터뷰]
- '평당 1억' 반포 아파트 이름 딴 맥주 출시…전용 신용카드도 나오더니
- '공시생 남친과 덜컥 혼인신고했다가 너무 후회…혼인무효 가능할까요?'
- 잘 나가던 스타트업 여성 CEO, 4살짜리 아들 살해해 시신 가방에 넣고…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