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절대 못해”…서울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 ‘배짱 영업’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 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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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영업 중인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꼴로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서울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2019년 119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두배 넘게 급증했다.

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함께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3.2%에 해당하는 79곳에서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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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스터디카페.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서울에서 영업 중인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꼴로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서울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2019년 119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두배 넘게 급증했다. 특히 2022년 접수한 스터디카페 상담 294건 중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함께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3.2%에 해당하는 79곳에서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3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사실상 효력 인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시와 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다. 또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 철회·환불과 관련한 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사가 이뤄진 스터디카페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 중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가 없어서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스터디카페 결제 시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 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휴게음식점·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학원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김경미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하고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이처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거래 유형을 계속 모니터링해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에서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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