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단 사용·남의 집에 불까지…10대 방화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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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한 가정집 주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10대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천경찰서는 오늘(11일) 현조건조물방화·절도·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인 10대 A 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이전에도 피해 가정집에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타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절도 행각도 몇 차례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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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한 가정집 주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10대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천경찰서는 오늘(11일) 현조건조물방화·절도·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인 10대 A 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10일 오전 3시 31분쯤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 한 주택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불을 붙인 A 군은 불이 집까지 옮겨 붙는 모습까지 확인한 뒤에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불로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건물 두 동 중 한 동이 전소되고 한 동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거주민인 90대 노인과 60대 아들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방화 장면을 포착하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근처 다른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A 군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이전에도 피해 가정집에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타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절도 행각도 몇 차례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오토바이는 열쇠가 꼽힌 상태로 주차돼 범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범행 당일도 30여 분가량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돌아다니다가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면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와 A 군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A 군은 경찰에 본인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 군이 방화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는 한편,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서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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