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태용, 아일랜드 대사 때 ‘상습적 법카 쪼개기 결제’ 의혹
2차례 분할은 17번…4차례도 1번
‘한 번 식사 시간에 2∼3회 결제’도
외교부 “집행일자와 지급결의 일자 간 불일치 나타날 수 있어”
“대사만의 집행내역이 아닌 대사관 전체의 집행내역”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주아일랜드 대사로 재직하면서 2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이른바 ‘쪼개기’ 결제했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주아일랜드 대사로 재직할 당시 총 1만5719유로(11일 기준 약 227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총 21차례에 걸쳐 분할 결제했다.
결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일한 명목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2차례 나눠 결제한 것이 17번, 3차례 나눠 결제한 것이 2번 있었으며, 4차례 결제한 경우도 1번 있었다. 2007년 10월4일 열린 ‘국경일 행사’는 12일이 지난 같은해 10월16일 총 6차례에 걸쳐 약 4000유로가 결제됐다.
외교부의 2007년 당시 ‘업무추진비 세부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쪼개기 결제는 주로 이 같은 구체적인 증빙을 피하고자 50만원 이하의 액수로 나눠 결제하는 용도로 이용된다.
쪼개기 결제 외에도 한 번의 식사 시간에 두 번 또는 세 번 이상 서로 다른 단체들과 식사를 진행해 업무추진비를 이중으로 결제한 내역도 2007년 2회, 2008년 2회, 2009년 1회 존재했다. 예를 들어 2008년 6월11일 하룻밤에만 ‘외교통상부 서유럽과 서기관 접촉 만찬’에 41.60유로, ‘CORK(코크)거주 유학생 및 교민만찬’에 315.45유로, ‘한국 현대미술전시회 개최 협의 만찬’에 165.60 유로 등 저녁 식사 일정으로 3번의 업무추진비 총 522.65유로가 계산됐다.
업무추진비가 사용돼 실제 식사 등이 이뤄진 날짜와 업무추진비 결제가 이뤄진 날짜가 다른 경우도 119건에 달했다. 이는 조 후보자가 주아일랜드 대사로 재직하던 시절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총 232건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곳에서의 결제가 하루 이상 늦어진 경우는 2007년 33건, 2008년 34건, 2009년 52건에 달했다.
이인영 의원은 “공직자로서 마땅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기준 없이 집행한 것은 문제로 보여진다”며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도덕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업무추진비 사용 금액을 낮추기 위한 쪼개기 결제라는 주장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회계시스템상 지급결의 방식에 따라 품목별 여러 건의 지급결의가 발생하고, 실제 집행일자와 지급결의 일자간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동일한 날짜에 여러 차례 오만찬을 집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제출 자료가 조태용 대사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아닌 대사관 전체의 집행내역으로 해당 중복 건은 조태용 대사 이외 직원이 집행한 내역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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