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74명 적발

2024. 1. 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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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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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양평군 소재 토지를 B 씨에게 5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 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4,800만 원을 부과했다.

C 씨는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을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 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75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65건 ▲거래가격 의심 2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39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0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상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해서 특별조사할 계획이다”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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