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농가당 4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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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는 다음달 8일까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시설은 철망 울타리, 목책기(전기식, 태양광식)이며, 시설 설치 계획면적이 1000㎡ 이상이고 5년 이상 연작할 수 있는 소유자로 농림부 자유 무역 협정(FTA) 기금 등의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업·임업인이면 된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농가당 400만원까지 지급하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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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김천시는 다음달 8일까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시설은 철망 울타리, 목책기(전기식, 태양광식)이며, 시설 설치 계획면적이 1000㎡ 이상이고 5년 이상 연작할 수 있는 소유자로 농림부 자유 무역 협정(FTA) 기금 등의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업·임업인이면 된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농가당 400만원까지 지급하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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