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서 후진하던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에... 50대 숨져

이현준 기자 2024. 1. 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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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전경./ 뉴시스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 산책로에서 50대 남성이 후진하던 차량에 치어 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후진시키던 중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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