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식]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납부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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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 8163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법령에 규정된 과세대상 면허(면허·허가·인가·등록 등 유효기간 1년 초과분)에 대해 사업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충남 보령시는 내달 29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으로 '군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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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 8163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법령에 규정된 과세대상 면허(면허·허가·인가·등록 등 유효기간 1년 초과분)에 대해 사업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 면허받는 사람의 주소지이고 읍면지역은 4500원(5종)에서 2만 7000원(1종)이고, 동지역은 7500원(5종)에서 4만 5000원(1종)이 부과된다. 이달 말까지 전국 은행 ATM,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보령시, 2024년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충남 보령시는 내달 29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으로 ‘군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대천사격장과 웅천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이전 보상 대상기간(2020. 11. 27.~2022. 12. 31.)중 미신청자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웅천읍 12개, 주산면 14개, 대천5동 3개 마을로, 해당지역 거주여부는 군소음 포털(http://mnoise.mnd.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접수는 웅천읍, 주산면,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보령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팩스(041-930-3659)로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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