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신상, 韓경찰 아닌 美외신이 이미 공개했다

유가인 기자 2024. 1. 11.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6)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한편, 김 씨의 실명·직업 등을 공개한 외신의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김 씨의 신상을 외신이 보도하자 야당 지지자들은 "경찰이 제1야당 대표 테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중요 정보를 왜 남의 나라 신문을 통해 알아야 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캡처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6)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한편, 김 씨의 실명·직업 등을 공개한 외신의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 '야당 지도자에 대한 흉기 공격, 양극화된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제목으로 이 대표의 피습 사태를 전했다.

해당 보도에는 김 씨의 실명과 나이, 직업 등이 공개됐다. 또 범행 당시 김 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올라왔다.

NYT는 "경찰은 부동산 중개인 김○○(66)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던 혐의를 인정했다"며 "관계자들은 김 씨가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던 전직 공무원이다. 마약 투약 이력, 정신 병력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 신상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정당법에 따라 김 씨의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김 씨의 신상을 외신이 보도하자 야당 지지자들은 "경찰이 제1야당 대표 테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중요 정보를 왜 남의 나라 신문을 통해 알아야 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