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조치 안한 5등급 차 59만대…4년새 67.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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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전국에 59만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장관은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일상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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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전국에 59만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전인 2019년 대비 67.6% 감소한 수치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 등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59만2334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2019년 12월 말 기준 182만6760대보다 67.6% 감소한 것이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2020년부터 수도권에서 시행하다가 점차 확대돼 현재는 수도권과 6대 광역시까지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8040대로, 2019년 12월 말 12만5651대에 비해 5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48만7603대에서 17만2398대로 64.6% 줄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또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 운행제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시민들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조기 폐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일상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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