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로그인으로 타사 행태정보 수집하던 메타, 시정조치 완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 플랫폼(메타)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가 메타로 자동 전송되어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사 행위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 플랫폼(메타)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가 메타로 자동 전송되어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사실을 발견했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메타는 3개월 이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제13회 전체회의에서 메타에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가 시정 기간인 3개월경과 후 확인한 결과, 메타는 한국에서 배포되는 ‘페이스북 로그인’ 관련 소스 코드의 기본값을 ‘미전송’으로 변경 출시해 타사 행태정보가 자동 전송되지 않도록 했다. 관련한 페이스북 개발자 페이지도 수정했다. 기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한 사업자에게도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업데이트 등을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다른 국가에서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할 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사업자가 ‘페이스북 로그인’ 설치 시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이용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메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 중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용진, 노브랜드 말고 KFC 추천? '이 친구야, 그날 점심에 먹었다'
- 이 조합 신선한데? 지드래곤과 하이파이브 하는 정기선 [CES 2024]
- 20년 만에 만난 담임 선생님과 제자들…그들의 가슴 뭉클한 '사연'
- '임시완 일 냈다'…'소년시대' 인기에 최다 사용자수 기록한 쿠팡플레이, 얼마나 늘었길래
- 귀한 아이들 먹인다고 '강남 엄마들' 미국 생수 샀는데 어쩌나…
- '이재민이 갖고 싶어 할 것'…지진 피해 지역에 '성인용품' 보낸 日 유명 인플루언서
- '외계+인2' 류준열의 자신감 '2부 빨리 부여주지 못해서 아쉬워' [인터뷰]
- '평당 1억' 반포 아파트 이름 딴 맥주 출시…전용 신용카드도 나오더니
- '공시생 남친과 덜컥 혼인신고했다가 너무 후회…혼인무효 가능할까요?'
- 잘 나가던 스타트업 여성 CEO, 4살짜리 아들 살해해 시신 가방에 넣고…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