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로그인으로 타사 행태정보 수집하던 메타, 시정조치 완료

김성태 기자 2024. 1.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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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 플랫폼(메타)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가 메타로 자동 전송되어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사실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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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자진 시정 기회 부여
유사 행위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 플랫폼(메타)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가 메타로 자동 전송되어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사실을 발견했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메타는 3개월 이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제13회 전체회의에서 메타에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가 시정 기간인 3개월경과 후 확인한 결과, 메타는 한국에서 배포되는 ‘페이스북 로그인’ 관련 소스 코드의 기본값을 ‘미전송’으로 변경 출시해 타사 행태정보가 자동 전송되지 않도록 했다. 관련한 페이스북 개발자 페이지도 수정했다. 기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한 사업자에게도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업데이트 등을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다른 국가에서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할 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사업자가 ‘페이스북 로그인’ 설치 시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이용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메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 중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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