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울시 5등급 차량 조기폐자·저공해 조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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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3월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지난해 기준 5만8040대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등록돼 있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조기폐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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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3월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 운행제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에 참여하도록 서울시에 안내와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에는 지난해 기준 5만8040대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등록돼 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인 2019년 말(12만5651대)에 비해 53.8%가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 전체의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와 비교하면 감소율이 낮다. 수도권에는 지난해 말 기준 17만2398대의 미조치 5등급 차량이 등록돼 있는데 2019년 말(48만7603대)과 비교하면 64.6%가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총 59만2334대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조기폐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은 휘발유 차량의 경우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중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의 합이 ㎞당 5.30g 이상인 차량이다.
경유 차량의 경우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합이 0.560g/㎞ 이상, 입자상물질이 0.050g/㎞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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